킴 카다시안, 암호화폐 뒷광고로 18억 벌금?

2022. 1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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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7천 받고 18억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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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에 빠졌나요? 이건 재정적 조언이 아니에요.

방금 친구들이 이더리움 맥스 토큰에 대해 알려준 걸 공유하는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포착한 혐의는 연방증권법 위반. 킴 카다시안이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의 EMAX토큰을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는 대가로 26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한마디로 ‘뒷광고’였다. 카다시안은 해시태그 끝에 AD(광고)를 붙였지만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는 그의 말을, 광고비를 받고 하는 홍보성 게시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컸기 때문이다. 이번 혐의로 카다시안이 내게 된 벌금은 126만 달러(대가로 받은 26만 달러에 벌금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8억. 향후 3년 동안 암호화폐 증권을 홍보하지 않겠다는 데도 동의했다.

미국에서 SEC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주요 규제기관들은 암호자산 토큰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유명인들이 암호자산과 관련해 증권법 금지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홍보 혐의로 고소된 유명인은 카다시안 외에도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DJ 칼리드, 배우 스티븐 시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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