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100여명 파악..이상직 내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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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승무원 100명 이상이 '부정 채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2019년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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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승무원 100명 이상이 '부정 채용'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2019년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된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이 중 약 20%다.
검찰은 2014년∼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은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취재진에게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에서)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이고, 청탁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도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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