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도급 맡겼더라도 공사 총괄했으면 산업 재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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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도급받은 뒤 다시 하도급을 맡겼더라도 공사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2심은 에어컨 공사를 도급·재도급받은 업체 2곳 대표에 대해선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형량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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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사를 도급받은 뒤 다시 하도급을 맡겼더라도 공사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공장 포장기계 제작·설치공사와 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그중 에어컨 설치 공사 전부를 B사에게 하도급했고, B사는 공사 일부를 C사에 재도급했다. 이후 그해 11월 공사 중 사고가 나 B사와 C사 대표, 직원 등 총 5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있는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인지 전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급계약 대상이 된 사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같은 장소 내에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에어컨 공사를 도급·재도급받은 업체 2곳 대표에 대해선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형량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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