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포항지역 희생자 중 숨진 중학생만 보험금 못받는다

안창한 2022. 10. 10.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경북 포항 중학생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김군은 사망 당시 만 14세여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태풍으로 숨진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14세.. 안전보험 대상 제외
포항시 "유족 지원방안 모색"
지난달 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 해병대,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 수색팀이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경북 포항 중학생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10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한 김모(14)군은 보험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시는 올해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 없이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의 경우 최고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계약 당시 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상법에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김군은 만 14세였다.

이 규정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규정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군은 당시 어머니 김모(51)씨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를 빼기 위해 내려갔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김군은 물이 차오른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고 어머니를 빼낸 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숨진 채 발견됐다. 김군 어머니는 주차장 천장 에어포켓에서 14시간 넘게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김군은 사망 당시 만 14세여서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태풍으로 숨진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