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임명한 IPTV협회 사무총장, 취업절차 어겨 처벌받고도 재직

심새롬 2022. 10. 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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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로 재직한 김원명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적법한 취업심사 없이 자리를 옮겨 법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원명 총장은 올 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2월까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그는 퇴직 후 불과 석 달 만에 IPTV협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실 비서관·선임행정관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년 이내에 새 직장에 취업할 경우에 기존 업무(5년 이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반드시 심사받도록 규정한다. 2016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등을 담당한 김 총장은 2018년 청와대 입성 후 3년 넘게 국민소통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대통령의 오랜 미디어 참모가 과기정통부의 관리를 받는 IPTV협회에 ‘초고속 이직’한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인데, 아예 적법 절차마저 송두리째 무시한 건 “전(前) 정권의 ‘낙하산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PTV협회 사무총장은 임기 2년으로, 연봉이 1억3300만원이다. 김 총장은 취업 7개월 만에 형식상 ‘사후 취업심사’를 받고 재직 중이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단순 실수로 누락했을 뿐 취업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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