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집까지 임차..'살인 계획' 스토킹범 징역 3년

송태화 2022. 10. 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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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을 계획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이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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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당했다' 생각해 살인 계획
CCTV 훼손, 범행 도구 구비까지
맞은편 집 임차해 범행 기회 엿봐
국민일보DB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을 계획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맞은편에 집을 임차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연락·접근 금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전 직장동료 B씨(29)는 2021년 10월 A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간 4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내가 무슨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피해 다니라’는 협박성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B씨가 사는 빌딩 관리인인 척하며 B씨에게 연락해 “상수도와 계량기를 점검해야 한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밤중 몰래 B씨 집에 들어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쳤다.

A씨의 스토킹은 살인 계획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 건물 복도에 설치된 CCTV에 검정 테이프를 붙였다. 또 B씨 주거지 맞은편 집을 임차해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준비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흉기’, ‘질식사’, ‘살인 처벌’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회를 엿보던 그는 2021년 12월 초쯤 B씨 주거지로 향하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살인 방법을 검색,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며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에 집까지 마련해 그곳에 범행도구를 비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로 피해자를 관찰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CCTV를 손괴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선천적 인지능력 결함과 사회적응 능력 미흡이 이 사건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이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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