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모친과 관계회복 원한다? 언급 자체 부담스러워해"
가족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1년5개월 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 측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했더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발언은 약 1년5개월 전,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말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당시 박수홍은 형뿐 아니라 모친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수홍이 ‘이 문제는 형과 형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모친이나 다른 가족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갑자기 현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물론 박수홍이 모친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애틋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모친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직접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변호사 측에서 상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노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를 통해 “박수홍씨가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한 것은 1년5개월 전에 한 말”이라며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수홍씨의 의사 표현이나, 심경에 대한 발표를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심경 대변 권한이 없고, 현재 어떤 심경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앞서 한 매체는 노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현재 박수홍이 가장 원하는 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친형에 대해선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A씨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확인한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A씨 아내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직원을 등재, 인건비 명목으로 19억원을 횡령했으며,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그는 또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홍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 A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수홍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만약 부친이 박수홍 개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부친은 박수홍이 형을 고소한 이후 박수홍을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수홍을 폭행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흉기로 배를 XX 버리겠다”며 폭언을 쏟았다.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부친은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SBS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부친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과호흡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SBS는 긴급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박수홍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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