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나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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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에게 "따라와 보라"고 말하며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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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진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에게 "따라와 보라"고 말하며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겁에 질린 B양은 도망친 다음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5일 A씨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양 외에도 4명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교 1곳에서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인천 서구는 과거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김근식의 범행 장소이기도 한데다, 김근식은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이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원래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김근식이 출소 후 과거 주거지였던 인천에서 계속 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의 정확한 주거지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주거지가 확정되면 해당 경찰서에 특별전담팀을 꾸려 관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김근식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후10시∼오전9시 외출할 수 없는데,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주거지가 속한 시·군·구 이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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