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따지는 배우자 따로있다..이혼도 묶고 동거는 뺀다? [김종필의 절세노트]

안장원 2022. 10.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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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의 주택 수를 합쳐서 판단한다.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를 주축으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배우자 등 1세대로 보는 세대원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 배우자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배우자의 주택,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주택을 모두 합해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이때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를 합산할 배우자에 해당한다.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법률상 이혼은 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당초부터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

배우자가 없다면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다면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주택 수만 합산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둘째,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형제자매는 포함하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한다.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족이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는 경우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주택 수 합산 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등은 실제 거주를 분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해 주택 수 합산 대상이다.


형제자매 배우자는 제외

동거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파악하지만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보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동거가족에 해당한다.

반대로 주민등록상으로는 함께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주를 달리하고 있다면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 입증 문제로 종종 과세관청과 마찰을 일으킨다.

자료: 김종필 세무사

이러한 경우 생활비를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병원이용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거가족이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 대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득을 별도 관리하고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보다 실제 거주·생계가 중요

따라서 나중을 대비하여 본인의 소득은 각자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해 생활비를 별도 부담하고 있음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세대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세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동거가족에서 제외해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상 분리만 하고 실제는 함께 살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는 위장분리에 해당해 양도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과세가 취소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사람의 주택 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 세대원이 나도 모르게 주택 구입을 했을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일부가 쓰이는 건물을 매입했을 수도 있다. 이를 모르고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거액의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김종필 세무사

■ 김종필 세무사는...


세무사 김종필은 재산과 관련한 세금컨설팅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27년간 세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재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세금분석을 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절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의나 기고를 통하여 세금을 쉽게 알리려는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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