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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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31일까지 북부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림 내에서 송이ㆍ능이 등 버섯류와 잣과 같은 나무 열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말 것과 적발 시 처벌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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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31일까지 북부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가을철 산림 내에서 송이ㆍ능이 등 버섯류와 잣과 같은 나무 열매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지 말 것과 적발 시 처벌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을철은 서서히 대기와 산림이 건조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지만, 산림 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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