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출연료 횡령' 친형 구속기소..형수도 재판행

오규민 2022. 10.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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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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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액 61억7000만원 달해
인건비 허위 계상·부동산 매입 등 용도 다양
구속 후 추가수사 통해 약 40억원 추가 규명
"부친 아닌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기소 했다. 그의 부인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61억 70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회삿돈을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 개인 피해 29억원은 박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박씨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21억원 이외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했으며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생명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외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5일 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4일 박수홍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다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 부친과 A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친은 박씨가 아닌 자신이 박수홍의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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