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판결 항소.. "파기환송 해달라"

최석진 2022. 10.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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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원까지 전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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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로 2심 가면 189억 추가 환수 어려워져"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원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횡령금 93억원까지 전씨 형제의 공소사실로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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