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장모에게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실 아니다"

현예슬 2022. 10. 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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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게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7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흥지구 경기도 감사보고서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경기도가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한 후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감사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하였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당시 감사관은 전문적인 감사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평군이 장모 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시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씨 측 회사인 시행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인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양평군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하게 일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과 유착관계 의혹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시행사가 개발부담금을 줄여서 냈다는 특혜 의혹도 있다고 봤다. 시행사가 비용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30억 정도 줄여서 신고했고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도 8억원 정도를 덜 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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