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가상화폐 세제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2. 10. 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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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다른 금융자산과 같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할 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는 세제를 확립하고 이를 곧 시행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은 이미 2014년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고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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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성 줄여 장기투자 도움

[아시아경제 ]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마무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다른 금융자산과 같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생각할 때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초기 단계부터 정부는 세제를 확립하고 이를 곧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는 시장 변동성을 줄여 장기투자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에 이어 2025년으로 2년 더 추가 유예했다. 3년간의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인프라 미비가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에서도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 층의 표심과 지지율에 대한 고려가 앞선 결과이고 또한 일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암묵적 로비 결과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당초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2025년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논란의 여지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세가 국내 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두는 반면, 가상자산은 불과 250만원이 공제 한도라는 점이다. 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 한도를 두는 정당성은 주식시장이 국내기업 자본확충 및 조달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주는 혜택이다. 이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해 비과세 구간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한 점은 자본 공급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공제 한도가 현행 250만원인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해외 주식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결국 변동성이 높고 투기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공존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육성할 정책적 근거 및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 준 격이다.

하지만 주식시장도 공매도나 인버스(가격 하락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 및 레버리지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동일한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주식시장도 투기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기업 자금처의 역할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그 제도가 미흡할 뿐이다. 가상화폐도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아울러 유동성 공급 및 디파이(DeFi) 등 자본시장 다변화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기존 사업과 연계해 수익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단순히 투기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들어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분하다. 하지만 이는 형식 논리일 뿐이다. 미국 국세청은 이미 2014년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고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비과세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수렴해 볼 때 가상자산을 다른 금융자산과 통합해서 단일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세법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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