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 찌른 60대.. 국민참여재판서 1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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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80대 남성을 수차례 찌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80대 남성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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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80대 남성을 수차례 찌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80대 남성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목장갑과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7명의 배심원단은 중형인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경위와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의 정도도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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