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보상' 위로금·위자료 구분 확정 판결, 유사 소송들 영향 전망

김대현 2022. 10. 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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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이미 받은 위로금을 위자료와 구분해 국가의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위로금과 위자료의 성격을 두고 피해자들과 국가가 다투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18 유공자 A씨(61)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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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이미 받은 위로금을 위자료와 구분해 국가의 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위로금과 위자료의 성격을 두고 피해자들과 국가가 다투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18 유공자 A씨(61)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법원은 국가가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A씨 등에게 위로금과 위자료를 청구액의 41~58%가량인 4000만~1억원씩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5·18 보상법에 따라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던 A씨 등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옛 5·18 보상법 제16조 2항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있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 같은 조항이 정신적 손해 등 모든 손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지나치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A씨 등의 재판은 종결되지 못했다. 이미 받은 위로금과 이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국가 측은 "앞선 보상에서 위로금을 받았으니, 위자료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실제로 다른 5·18 유공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위자료와 이미 지급된 위로금을 구분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 등 사건이 위자료와 위로금을 별도로 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확정되면서 다른 유공자들의 소송도 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5·18 유공자 B씨의 사건에서도 지난 8월 국가 측은 A씨 등의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당초 오는 12월을 다음 변론기일로 잡았지만, A씨 등의 상고심이 확정된 뒤 변론일정을 이달로 앞당겼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감동으로' 측은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고 바로 재판이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국가의 거듭된 상소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며 "위자료와 위로금을 분리하지 않을 시 국가의 배상 책임 폭이 너무 좁아질 수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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