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가동 최장 60년으로 연장 추진

백재연 2022. 10. 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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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현재 최장 4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2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과 전력 안정 공급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 등 규제법'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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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가동 우려 깊어" 비판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 원전(위)과 오염수 탱크(아래)의 지난 2월 14일 전경. 내년 방류 예정인 오염수는 125만t이 넘는다. AFP연합뉴스


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최장 60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은 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현재 최장 4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2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과 전력 안정 공급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원자로 등 규제법’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야마 타이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전력·가스사업부장은 5일 “에너지 공급과 탈탄소화 관점에서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원전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20년 연장해 최장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야마가나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에너지청의 검토에 규제위가 의견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제위의 안전 심사가 60년이 넘는 원전 운전의 보증서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운전 기간 연장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전 기간 상한을 정해놓지 않고 원전의 수명을 설비 상태 등에 따라 개별로 판단하는 방안과 규제위 심사 등으로 미가동 기간을 40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아사히는 “원전을 40년 이상 가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뿌리 깊고 운전 기간 연장에 비판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8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 에너지 상황이 급변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원자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시작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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