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 기소..검찰 "중형 선고되게 할 것"

박찬제 2022. 10. 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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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씨는 이에 결심 공판이 있던 8월 18일부터 범행 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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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청구
전주환, 피해자 살해 위해 치밀하게 준비..4차례 걸쳐 피해자 근무 정보·주소지 살펴
범행 전 GPS 교란 애플리케이션 사용..혈흔 묻을 것 대비해 양면 점퍼까지 착용
피해자 향해 강한 적개심 느껴..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이날 전 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 씨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씨는 이에 결심 공판이 있던 8월 18일부터 범행 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살폈다. 당시 재판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공사)에서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해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정보 확인을 마친 전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 씨는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켰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혈흔이 묻을 것을 대비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 아울러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상황에서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전 씨는 이후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는 선고 기일이 임박했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결국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에 따르면 전 씨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또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 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관에 휩싸여 피해자를 향해 강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 및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 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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