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치밀하게 범행 준비"(종합)

김형민 2022. 10. 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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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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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지 15일 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했다. 이에 결심 공판이 있던 8월 18일부터 범행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공사에서 직위가 해제돼 있던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해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자신의 동선을 감추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썼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어캡·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혈흔이 묻을 것을 대비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를 착용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일 때는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했다.

이후 전씨는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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