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비대면진료'..법제화 문턱서 문제 노출

박선혜 2022. 10. 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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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들, 닥터나우 전문의약품 광고 및 배달약국 의혹 등 제기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제화 문턱에 놓인 비대면진료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의 강력한 법제화 의지와 달리 의료계·국회에선 산적한 문제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의약계 보건이슈 중에서도 ‘비대면진료’ 관련 복지부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5~6일 사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들이 차례로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진료로 인해 파생된 ‘약배송’ 부작용을 탈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내 공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남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한 약 배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제도화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폐지되면 일단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허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현영 의원은 오늘(6일) 열린 국감에서 ‘약 쇼핑’을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북 A의원이 지난 1년 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 처방을 홍보해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한 올해에만 총 1만2400건을 처방했다. 전국 여드름약(제품명 아소티논) 처방의 97%다"면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복지부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결국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냈다”고 언급했다. 

최혜영 의원은 ‘한시적’임에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꼬집었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1만8970개소로, 지난해 대비 6배 증가했다. 게다가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올해 78개소로 지난해보다 7배 늘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활용돼야 하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로 비대면 위주 진료를 하고 있다”며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경우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의료법 위반 행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며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 깊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기했다. 

닥터나우,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감장 소환…약배달 우려 수면 위로

닥터나우 전문의약품 광고 사례.   강선우 의원실

 

왼쪽부터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강선우 의원.   국정감사 캡처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현황과 관련해 올해도 국감장으로 출석했다. 지난해에는 신현영 의원, 올해는 강선우 의원의 요구로 소환됐다.

강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불법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가 금지된다. 그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 이름은 교묘하게 한 글자씩 바꿔 광고했다. 일례로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프도페시아로, 전립선비대증약 아보다트를 아보다드로 바꾸는 식이다.

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와 같은 글자 교체 후 광고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역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며 “지난 7월 식약처에서 이미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휴 약국 위치도 문제가 있었다. 일반 약국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닥터나우 제휴 약국 3군데 중 2군데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배달업체 물류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던 것이다. 

그는 “이는 닥터나우가 약국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시대적 흐름이라면 닥터나우가 더 잘해줘야 한다.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광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어긴다면 어떻게 상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약국들에게 제휴가 많이 들어온다. 적법하다면 함께 제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원님이 지적해준 것처럼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잘 인지하겠다.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국민이 잘 쓸 수 있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료계와 협력해 추진…약 배송은 별개로 논의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국정감사 캡처


이어지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정부 측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비대면진료 정식 도입을 위한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번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관리 방안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 문제는 약사법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법 먼저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장관은 “플랫폼 부작용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의료계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의료법과 관련한 만큼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먼저 법제화가 되고난 다음 가이드라인 위반 플랫폼을 어떻게 제재할지, 어떻게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 배송은 약사법과 관련돼 있어 제도화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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