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해양신도시 '투-트랙' 사업 추진..2024년말 준공 [창원소식]

강종효 2022. 10. 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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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특례시(시장 홍남표)가 그간 지연돼 왔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지조성과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사업 추진한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부지조성 사업이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준공 된 후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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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특례시(시장 홍남표)가 그간 지연돼 왔던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지조성과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사업 추진한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부지조성 사업이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준공 된 후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부지조성 사업은 공정율 85%이며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사업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실시협상 중 협상 지연돼 부지조성 사업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부지조성과 건축개발(민간복합개발)을 투-트랙으로 추진해 부지조성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했다.

부지조성공사는 속도를 내 시정연구원이 제시한 공공성 68% 기본 틀을 유지한 기존계획대로 2024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부지조성공사가 2024년 마무리되면 마산해양신도시 외곽 3.2km의 수변산책로 및 수변공원 등 시민들이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다양한 축제기획·유치 등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실시협상을 재개해 지역상권 상생방안 및 공공기여 확대 방안 등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협약 여부는 행정처분 상황 및 실시협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315해양누리공원이 개방되고 인접한 해양신도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해양신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부지조성은 2024년말 준공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상부개발사업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마산지역의 100년 미래먹거리 및 마산발전의 핵심키워드로 관광·문화·예술이 복합된 세계적인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제1회 창원시 홍합(홍하비) 축제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오는 11월5일부터 6일까지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창원 대표 수산물인 홍합을 주제로 하는 '제1회 홍하비(홍합) 축제'를 개최한다.

예전부터 창원은 홍합의 주산지이지만 전국적인 인지도가 적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홍합 주산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마산수협에서 최초로 홍합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홍합을 이용한 요리 시연과 시식회, 홍합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어업인 노래자랑, 지역예술인 공연 이외에도 수산물 먹거리 장터와 수산 특산물 판매 등이 준비돼 볼거리와 먹거리 모두 만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홍합은 비타민D와 타우린이 다량 함유돼 뼈 건강을 향상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간 해독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어 숙취와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홍합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창원 대표 수산물 하면 홍합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홍합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심사 종료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5일과 6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창원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시 예산현액은 4조8199억원으로 세입 4조8669억원, 세출 4조1401억원, 잉여금은 7267억원, 이월액은 4985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74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48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창원시의 대책을 질의하고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지방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정확한 추계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행정절차 이행지연 등으로 이월사업 과다발생을 지적하고 예비비, 예산의 변경 및 전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이어 시가 제출한 6010억원이 증액된 4조350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에서 2억6000만원을 감액한 6008억2415만원으로 수정가결했으며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손태화 위원장은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제2회 추경안 심사는 민생직결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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