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도 마약 뚫렸다.. 빵에 대마 발라먹고 관물대 보관

양한주 2022. 10.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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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서 택배로 받았다.

그는 대범하게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2016년부터 대마를 피우던 육군 중사 C씨는 2018년 직접 대마를 재배해 피우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종자 10개를 주문했다.

판매책이 국제등기우편으로 보낸 대마종자는 2018년 6월 C씨가 근무하는 부대 위병소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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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주혜 의원실 제출 자료
최근 5년 간 軍 마약사범 26건 분석
숙소서 대마 직접 재배해 흡입하기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픽사베이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서 택배로 받았다. 그는 대범하게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웠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 재배하기도 했다.

직접 키운 대마는 부대에서 섭취했다. 그는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었고, 이 마약 버터를 베이글 빵에 발라 먹었다.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이 군부대 담을 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일보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군대 내 마약사범 판결문 26건(불기소 및 이송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 제외)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군부대 내부도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었다. 여기에 26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져 군 내부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상병 B씨는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몰래 가져와 36일간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입대 보름을 앞둔 2018년 7월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샀다. 입대 후에도 휴가를 나가 4차례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했다.

그는 휴가 중이던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끓인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투약했다. 남은 양의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다. B씨는 헌병대 군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될 때까지 숙소 관물대에 필로폰을 보관했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마 종자를 밀수한 뒤 부대 앞에서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다. 2016년부터 대마를 피우던 육군 중사 C씨는 2018년 직접 대마를 재배해 피우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종자 10개를 주문했다. 구매 대금(엔화 5000엔)은 국제우편 봉투에 담아 네덜란드에 있는 판매책에게 보냈다.

판매책이 국제등기우편으로 보낸 대마종자는 2018년 6월 C씨가 근무하는 부대 위병소에 도착했다. 군 검찰은 물건이 전달되는 순간 C씨를 검거했다. 대마 유통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가 최종 유통 단계에서 검거한 것이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대 내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위장해 마약을 흡입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육군 일병 D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남구에 있는 주한미군 육군 기지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 대마를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군대 내 마약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범죄는 총 74건이었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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