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살인 위협 당한 파키스탄 부부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해야"

최석진 2022. 10.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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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종족이 다른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유학생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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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신분과 종족이 다른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 유학생 부부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 외의 재판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상고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지만 상대 집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 부부는 본국에서 B씨가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지 법원에 구제를 청구했지만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도리어 B씨의 가족을 도왔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도 B씨의 가족은 여전히 "한국에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파키스탄은 여성이 가족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건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간주해 살해하는 '명예살인'이 이뤄진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해왔고 그의 친족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난민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가족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당국의 처분을 유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출입국 당국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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