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스토킹해 실형..출소 두 달 만에 또 찾아간 50대

송태화 2022. 10. 6.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은 세입자가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두달 만인 지난달 21일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 여성 집 또 찾아가 문고리 흔들어
경찰, 전과 고려해 곧바로 영장 신청..구속
국민일보DB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은 세입자가 출소 후 두 달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주택에 사는 집주인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B씨에게 잇따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 지난 1월 26일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이를 위반한 채 이후에도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열쇠구멍으로 집을 들여다 봤다. 검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후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실형을 살고 지난 7월 출소한 A씨는 기존에 살던 거주지로 돌아왔다. 두달 만인 지난달 21일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흔드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전과 등을 고려해 곧바로 잠정조치 1~4호를 발동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영장을 발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