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월세 세입자 2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썼다

홍주연 2022. 10.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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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의 절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나타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 전·월세 계약(72만4161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갱신권 사용 계약 중 82.7%는 전·월세를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렸고, 동결한 경우는 10.4%였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며, 한 번의 재계약 권한을 갖고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임대료가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별로 따져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에서 12월 20.9%로 올라왔고 올해 7월 23.7%로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에서 올 2월 41%까지 높아졌다.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10% 초반대에서 18∼19%까지 올라왔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주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다. 대출원금 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최소 연 0.9%에서 최대 연 3%까지 차등 적용된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가 이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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