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대 저소득층 수능 100% 특별전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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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의 평가 방식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험생 A군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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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저소득층 수험생 대상 특별전형의 평가 방식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험생 A군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때문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다. 2023년도 정시 입학전형 중 ‘저소득층 특별전형인 기회균형 특별전형’에서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을 위한 입학 방식이다.
서울대는 이러한 전형 계획을 2020년 10월에 사전 예고했다. 기존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학종으로 선발했는데,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발맞춰 2022학년도 절반가량을 수능으로 선발한 데 이어 2023학년도에는 수능 선발자를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A군은 이에 “학종으로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는데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과 유사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여전히 학종을 실시한다”며 “기회균등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농어촌학생과 저소득학생을 차별취급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서울대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입시계획을 수립해 공포했으므로 전형 방식 변경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고3인 A군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정부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겠다는 대입 정책을 발표했던 만큼 “2023학년도 입시계획에 기존 전형과 다른 전형이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농어촌학생과 저소득학생 전형 방법이 차별인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형 방식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며 “불합리하게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전형의 선발 방법을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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