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2. 10.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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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오는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전국 동시 실시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5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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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오는 12월 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전국 동시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중점 추진 조사 대상으로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개별조사를 통해 직권조치로 정리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자진신고 경감제도를 운영해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50%에서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지난 5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점조사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사원이 방문할 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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