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무죄사건 재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거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 재수사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2)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올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직후 방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건 직후 다른 가족의 행적이 평소와 달랐던 점에 미뤄 A씨의 자백과 가족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지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니네 얼마 버냐?"…학폭 가해 동창들 향한 곽튜브의 한 마디 - 아시아경제
- 제자와 불륜이라니… 팝핍현준, 가짜뉴스 유튜버 고소 "선처 없다" - 아시아경제
- "저 얼굴 보고 누가 신분증 요구하겠나"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편의점 점주 '울분' - 아시아경
- '화성 화재' 아리셀 작업자들 "안전교육 받은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정인이 논란' 3년만에 입 연 김새롬…"내 의도와 정반대였다" - 아시아경제
- "19세 이상만"…제주 유명 리조트서 '노키즈존 수영장' 등장 - 아시아경제
- '감튀' 없는 파리올림픽…선수촌 식단서 프렌치프라이 빠져 - 아시아경제
- 호텔서 알몸으로 다른 객실 문 열려고 한 40대, '몽유병' 주장했지만… - 아시아경제
- 금보다 비싼데…수억원어치 '한우 정액' 훔친 30대의 최후 - 아시아경제
- "내가 이 소릴 맨날 들어"…층간소음에 윗집 들어가 고함친 女 무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