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사고 낸 알렉 볼드윈, 숨진 촬영감독 유족과 합의

방제일 2022. 10. 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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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영화감독 알렉 볼드윈(64)이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발사로 스태프를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유족과 합의했다.

5일(현지시각) 미국 NPR 등 외신에 따르면 볼드윈과 사망한 촬영감독 고(故) 헐리나 허친스의 남편 매튜 허친스는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헐리나의 죽음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는다"며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 사망 사건 소송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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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검찰 "민사합의, 형사 기소 여부와 무관..수사는 계속"
유족 매튜 허친스, 영화의 안전 문제 등 감독하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
알렉 볼드윈과 사망한 촬영감독 고(故) 헐리나 허친스의 남편 매튜 허친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배우 겸 영화감독 알렉 볼드윈. 사진=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배우 겸 영화감독 알렉 볼드윈(64)이 영화 촬영장에서 총기 발사로 스태프를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유족과 합의했다.

5일(현지시각) 미국 NPR 등 외신에 따르면 볼드윈과 사망한 촬영감독 고(故) 헐리나 허친스의 남편 매튜 허친스는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헐리나의 죽음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는다"며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 사망 사건 소송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볼드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를 담당한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번 민사소송 합의가 형사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주법에 따라 사실과 증거가 타당하다면 기소될 것"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볼드윈은 작년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도중 소품용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연습했다.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허친스 촬영감독이 숨졌고 감독인 조엘 수자도 중상을 입었다.

볼드윈은 총격 당시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콜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작진으로부터 소품용 총을 전달받았고,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법의학 감식을 통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발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양측 합의에 따라 사고 이후 작업이 중단됐던 영화 러스트 제작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된다. 유족 매튜 허친스는 이 영화의 안전 문제 등을 감독하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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