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오시싸'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전진영 2022. 10. 6.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온라인 쇼핑몰 '오시싸' 홈페이지에서 의류 6점을 구입하고 7만246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얼마 전 배송 및 환급 지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약 한 달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오시싸 관련 상담은 총 161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7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급 지연 물의 일으킨 '스타일브이'와
대표자·사업장 소재지 같아
판매방식·피해유형 동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A씨는 지난달 13일 온라인 쇼핑몰 ‘오시싸’ 홈페이지에서 의류 6점을 구입하고 7만246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오시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얼마 전 배송 및 환급 지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일브이’와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시싸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판매한 스타일브이와 달리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팔고 있는 점만 다를 뿐, 판매방식과 피해 유형이 동일하다.

9월 약 한 달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오시싸 관련 상담은 총 161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7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이다. 소비자원은 “업체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