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있어도.. 중대재해 443건, 446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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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65%는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56건(35.2%)이다.
2024년으로 법 적용이 유예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선 287건(64.8%)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281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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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65%는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4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부상은 110명, 사망은 44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56건(35.2%)이다. 이로 인해 165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4년으로 법 적용이 유예된 상시근로자 50인 이하·공사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선 287건(64.8%)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281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165명 가운데 107명(65%)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유예 사업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자 수가 204명(72.6%)으로 하청 근로자보다 비중이 높았다. 유예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보다 규모가 작아 따로 하청업체를 두지 않거나 해당 사업장 자체가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대재해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181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16%, ‘물체에 맞음’이 11%, ‘깔림·부딪힘’이 7.9%로 뒤를 이었다.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중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21건(13.5%)에 그쳤다. 진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원청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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