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기관·기관장 경고.. "공정·객관성 개선 미흡"

강준구 2022. 10. 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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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 종합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처분했다.

2019~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54건의 제재 중 45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되는 등 방송의 공정성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출연료를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했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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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법정 제재·행정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돼
출연료 계약 관련 업무도 부적절"
TBS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 종합감사에서 최종적으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를 처분했다. 2019~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54건의 제재 중 45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되는 등 방송의 공정성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출연료를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했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와 행정지도를 계속 받았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했다는 ‘미디어재단 TBS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TBS는 2019~2021년 사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을 위반해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 54건을 받았다. 감사위는 “54건의 법정 제재·행정지도 중 45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다”며 “특히 4·7 재보궐선거 방송 심의 결과 행정지도를 받은 18건 중 이 프로그램이 9건을 차지했는데 이는 1~3건의 지적을 받은 타 방송사와 비교했을 때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특정 프로그램이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을 위반해 법정 제재 등을 계속 받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방송법 및 관련 규정 준수, 방통위 등의 제재에 대해 적정한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출연료 계약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TBS에 기관 경고를 처분했다. TBS 재단이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지난해 7월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고액 사회료 계약은 물론 라디오 부분의 작가, TV 부분의 고정 스태프 외 사회자 등 콘텐츠 제작인력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없이 장기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재단은 지급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재단 대표이사는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콘텐츠 제작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근거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주의 17건, 통보 8건, 징계 2건, 시정 2건(추징 1건 포함) 등 총 29건이 감사보고서에 지적됐다.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6명 등 총 10명에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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