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스토킹·통장1원메시지.. 30대 남성 구속

이해준 2022. 10. 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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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 여자친구와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조사결과 스토킹을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와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뉴스1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전 직장 동료 C씨 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불법 촬영 영상물과 관련 피해자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중 1명인 C씨는 지난해 8∼12월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도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C씨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그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한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스토킹 피해를 봤을 당시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불법 촬영 건을 면밀히 수사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에서는 스토킹 가해자 전주환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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