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연간 GDP 4조·일자리 4만개 줄어?

홍주연 2022. 10.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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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4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4만1000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중대재해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간 ▲실질 GDP 0.26%(4.7조원) ▲일자리 0.15%(4만1000개) ▲총실질자본 0.43%(2조4000억원) ▲실질설비투자 0.43%(7000억원) ▲총실질소비 0.34%(4조원)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꼽혔다.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828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0.4%(417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대재해법 도입 후 건설기업의 경영 리스크(부도 위험)는 도입 전에 비해 7.2% 증가했다. 법이 도입되면서 경영자의 형사 처벌 위험과 소송비용이 커졌으며, 공사 지연 손실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경영 리스크 심화는 자본 조달 악화로 이어졌고, 이는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GDP, 일자리 등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업안전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준은 한국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미국은 6개월 미만 징역, 독일 1년 이하 징역, 영국 2년 이하 금고형 등이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 삭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면책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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