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하루 앞두고 신경전 팽팽..이준석 "출석 요청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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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와 윤리위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며 윤리위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윤리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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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윤리위 '불출석'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1) 노선웅 조소영 최동현 기자 =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와 윤리위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며 윤리위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윤리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렷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하면서 이날 낮 12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에는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리위 공문을 첨부하는 한편 공문에 이 전 대표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는 오류를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로,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오전에 윤리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9월22일 윤리위 입장문도 발표)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보통 공소장 등에는 행위에 대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기재돼야 하는데 윤리위 통지서에는 그런 게 없고 그저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전부"라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곳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런 점을 특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9월29일 메일을 발송해 10월5일까지 제출이니 7일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고 우긴다고 한다"며 "중요한 건 메일발송일이 아니고 수신일(10월3일)이 중요하고(민법111조), 초일불산입 원칙(민법157조)에 따라 메일을 수신한 10월3일은 빼고 10월4일 자정부터 10월5일 정오까지 계산하므로 결국 준비기간은 1.5일(하루+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 전 대표 측 요구대로 '의견제출기한 10일'을 보장할 경우 사실상 심의를 8.5일을 더 미루게 되는데, 이 경우 오는 14일 임기가 끝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물러나게 된다. 이같은 복잡한 셈법에 윤리위가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메일에 대한 윤리위의 답변에 따라 윤리위 출석 여부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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