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따라 묵비권 행사'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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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한 변호사는 "묵비권은 변호인단 규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긴 하다"면서도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괜히 묵비권을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법원에 가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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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당연한 권리지만…"물증 확실하면 오히려 양형 불리"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들은 "산책하다가 지나갔다"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황당한 변명이나 묵비권 행사가 오히려 불리하게 양형에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젊은 세대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갔을 뿐이다",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내 집기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민의힘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위에 나갔다 체포됐다'는 글이 올라오자 "절대 진술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해라", "화장실 가려고 잘못 들어갔다고 해라",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등의 조언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진술 거부' 현실과 이상의 괴리…괜히 尹 따라했다간 낭패
묵비권은 모든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지만 묵비권 행사가 능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형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실과 괴리감 있는 변명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채증 자료와 사진, 영상 등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혐의를 잡아뗄 경우 오히려 형량만 높아지거나, 구속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난동 사태 가담자 56명이 무더기 구속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진술 거부'는 공수처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자주 활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말하지 않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묵비권은 변호인단 규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긴 하다"면서도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괜히 묵비권을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법원에 가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채증 자료, 영상 등 '물증'이 얼마나 확실하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물증이 있을 경우에는 양형 등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결국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고도의 심증이 판사에게 형성돼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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