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하청노조 손배소 두고 "준법경영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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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올해 6월 불법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해 "준법 경영 준수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경제적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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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올해 6월 불법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해 "준법 경영 준수를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박두선 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사장은 하청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경제적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주들을 생각해 그냥 청구한 것이냐"고 묻자, 박 사장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불법 파업을 진행했다. 해당 기간 하청지회가 1도크를 불법 점거해 창사 이래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51일간 1도크 불법 점거로 약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작업 재개 이후 신속한 복구가 진행된 점과 하청노조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470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대우조선해양 직원 3500여 명이 맞불 집회를 벌인 데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동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사장은 이에 "각 부서장이 알아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맞불집회 참가자는) 거의 다 현장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업무에 차질이 없는 수준이었냐"고 재차 묻자, 박 사장은 "하청노조 불법점거로 현장 작업이 중단돼 일이 없는 상태였다"고 답했다.
회사 차원에서 '맞불집회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직원들이 회사가 상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박 사장은 설명했다. 박 사장은 "(회사가 맞불집회를) 방조하고 묵인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나.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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