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정부 의견 따르겠다"

이승진 2022. 10. 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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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게임으로 분류할지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기 때문"이라며 "게임산업법이 어떤 방향에서는 규제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업체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게임은 게임이다. 다른 잣대를 대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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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게임으로 분류할지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제페토 내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질의했다.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3억2000만 명을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페토 측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메타버스의 게임 분류 관련 논란이 일어났다. 즉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면 제페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류 의원은 제페토의 서비스 중 일부가 게임과 유사함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플랫폼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이에 김 대표는 "두 콘텐츠 모두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건 분명하지만 콘텐츠가 제작된 목적이 다르다"며 "게임은 플레이하는 대상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지만 제페토의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체험이나 경험, 교육 등 목적이 다양하고 많다. 그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매출 목적과 게임은 관계가 없다. 비영리여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면 교육용 게임"이라며 "제페토는 소셜 엔터테인먼트 관련 융복합 콘텐츠로 보이는데, 최근에 융복합이 아닌 게 별로 없다. 제페토만 예외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짚었다.

류 의원은 "제페토 내 게임 요소가 포함돼 있는 콘텐츠가 제출된 자료로는 52개로 들었는데, 전체 0.1%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콘텐츠가 게임법 적용받아도 제페토의 성장이 어려워지진 않을 거라 본다. 정부부처에서 메타버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이를 만들 필요도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나"고 묻자,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페토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기 때문"이라며 "게임산업법이 어떤 방향에서는 규제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업체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게임은 게임이다. 다른 잣대를 대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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