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다"..500원에 산 비상장주 3만원에 판 대학생들

노혜진 2022. 10.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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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속여 3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을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2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 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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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 일당 구속, 조직원 대다수 20대 대학생
허위·과장광고 노출.. 피해자 투자 유도
국민일보 DB

비상장주식이 상장됐다고 속여 3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금융투자회사 팀장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을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2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 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주당 500원에 매입한 바이오 관련 비상장주식이 상정 확정됐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피해자 6명에게 주당 3만원에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조직원 중 30대 주모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대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으며,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분석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하고, 이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상장된다’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준다’ 등 현혹하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투자 전 정상 업체인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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