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443억원 규모

송승윤 2022. 10.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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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동원산업은 오는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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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CI./사진=동원산업 제공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동원산업은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을 앞두고 진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접수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동원산업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21만4694주로 총 443억원 규모다. 동원산업은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산해 7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건 바 있다. 합병 무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합병은 그대로 진행되며 다음 달 1일 합병기일을 거쳐 같은 달 16일 신주 거래를 시작하면서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원산업은 오는 28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매수가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동원그룹은 올해 4월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추진 발표 이후 합병 비율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기준시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5분의 1 수준의 액면분할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 및 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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