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고사격해 '검찰 수사관에 흉기 휘두른' 60대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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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형 집행에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존속상해범을 실탄 경고사격으로 제압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6분께 나주시 산포면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형집행장(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소환 명령서)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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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경찰이 검찰의 형 집행에 흉기를 들고 저항하던 존속상해범을 실탄 경고사격으로 제압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6)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6분께 나주시 산포면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골목 약 200m를 도망치다가 돌연 경찰관을 향해 돌아서서 공격을 이어가자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자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허공에 발사했다.
경고사격에 A씨의 공격이 주춤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A씨의 흉기를 떨어뜨린 뒤 체포했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존속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형집행장(형 집행을 위해 검찰이 발부하는 소환 명령서)이 발부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A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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