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라 부르더니 도둑질 발각되자 살해.."징역 27년"

성윤수 2022. 10.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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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60대 여성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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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이웃 살해' 사건 1심 선고
"피해자 살해해 절도 완성하려 해"
이사비 마련하려.. 192만원 훔쳐
서울 강서구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60대 여성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지내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되자 이사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가 훔친 돈은 192만8000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런 이웃을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을 은폐하고 절도행위를 완성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 모친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비닐장갑까지 끼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꼭 죽여야만 했나’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다”고 변명했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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