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감 공방.."불법을 적법으로" vs "노조 방탄법"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파업 시 노조와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합리적 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뒤이어 "임금 좀 올려달라고 점거 농성 좀 했다고 살인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느냐"며 상반된 논리를 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리 절박해도 불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재산권과 노동기본권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게 쟁점인 것 같다"며 "외국에선 불법행위도 개인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980년대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법원 판례도 적극적 가담자에 한정해 손배 책임을 지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은 쟁의행위 등 권한을 확대하면서 직장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이를 같이 다뤄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미 취업한 내부자를 위한 것이었다"며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많아야 220만명이다. 그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 전 위원장은 오전 국감을 마무리하기 전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를 적법 행위로 바꾸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해 바꿔보자는 것이니 장관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라"고 다그쳤다.
오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한마디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청 불법점거가 5차례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점거가 20여 차례였다"며 "정부도 뚫리는 마당에 기업은 오죽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파괴가 있어도 노조나 노조 간부에 손해배상을 처리하지 못하게 한다"며 "선의로 포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파괴행위가 적법 행위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정부·여당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며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파업을 안 하게 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돈 많이 주면 왜 파업을 합니까"라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지금도 많은 노동자는 법을 지키며 일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회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법적 쟁점이나 국민 우려가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파업이 정당할 땐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은 폭력·파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 노조 존립을 위협할 경우 면책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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