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장관 "BTS 병역문제, 12월 내 입장 낼 것"

김현경 2022. 10. 5.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TS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