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가운데 딱 7명'.."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박해린 2022. 10. 5.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가 지난 2020년 기준 6천여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0년 7조2,871억원의 주식 양도 차익을 기록해 1조5,462억원(결정세액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주주 6,045명..전체 투자자 가운데 0.07%
"납부 양도세 1.5조..1인당 평균 양도차익 12억"

[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

(단위: 명, 억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가 지난 2020년 기준 6천여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2억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을 얻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개인 투자자(914만명)의 0.07%에 불과하다.

이들은 2020년 7조2,871억원의 주식 양도 차익을 기록해 1조5,462억원(결정세액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5,579만원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레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