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배임 등 641억 피해..조카 채용에 이사장이 면접도"

김다영 2022. 10. 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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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포토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용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이라고 밝혔다. 회수된 금액은 225억80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이다. 피해금액은 횡령 385억6000만원, 사기 144억3000만원, 배임 103억4000만원, 알선수재 8000만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이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에 지적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다. 지역금고의 특수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 내에 임직원의 친인척이 채용돼 같이 근무하는 '사적 채용'이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권역의 50군데에 임직원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조카가 응시한 시험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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