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9년 선고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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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1)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이었다.
지난 8월 전씨는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결심하고, 선고일 전날인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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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1)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351회 보내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21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월 전씨는 징역 9년형을 구형받자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결심하고, 선고일 전날인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했지만 검찰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 당일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씨는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며 "지금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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