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조사, 절차 위반 없었다..추가 조사는 안할 것"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문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세고 입장 변화의 여지가 없어 추가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다 해도 문 전 대통령 측 반응은 똑같지 않겠느냐”며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것은 조사 절차를 뛰어넘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며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감사를 종료되는 가운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종결 등은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가 결정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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