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억, 신혼부부 3억..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고혜영 2022. 10. 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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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정부가 10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버팀목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이다.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이를 개선해 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연 1.5%~2.1% 금리로 제공된다.

연 1.8%~2.4% 금리의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금액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종전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다. 그러나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대출 상환 없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외에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현재는 대출 신청 시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체증식 상환 중 1가지를 선택해 만기까지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향후 6개월간 대출자에게 ‘원금 균등’이나 ‘체증식’으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은 대출 원금만 대출 기간에 나눠 내는 방식이다. 체증식 원리금 상환은 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상환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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