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에 선출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며,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조정해 상호협력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LEET)과 모의 변호사시험 주관,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 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경 이사장은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헌법 전공)한 후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학위(LL.M., J.D., J.S.D.)를 취득했다.
이상경 이사장은 “법전원 제도는 교육을 통해서 법률가의 꿈을 실현하고,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법률가를 배출해 법치주의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모든 법전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 긍정적인 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월30일 총회를 열어 제11대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2년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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